“주차비 아끼려고”… ‘종이 번호판’ 덧댄 차주의 행태

“주차비 아끼려고”… ‘종이 번호판’ 덧댄 차주의 행태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4-11-18 10:20
수정 2024-11-18 10: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JTBC ‘사건반장’ 캡처
JTBC ‘사건반장’ 캡처


주차비를 아끼려고 차량 번호판 위에 종이 번호판을 인쇄해 부착한 차주의 행태가 알려져 논란이다.

지난 1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기 화성시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지하 주차장에서 이러한 차량을 발견했다.

사진 속 외제차는 앞 번호판에 종이 번호판을 인쇄해 부착했다. 뒤 번호판은 원래 번호판 그대로인 상태였다.

A씨가 관리사무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아파트에 등록되지 않은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이미 등록해 둔 차량의 번호를 부착한 것이었다.

해당 아파트는 가구당 차량 대수에 따라 차등해서 주차비를 받고 있다. A씨에 따르면 지난 3월 관리 규약이 개정되면서 두 대는 1만원, 세 대는 10만원으로 주차비가 올랐다고 한다.

A씨는 문제의 차주가 주차비를 아끼려고 꼼수를 부린 것 같다고 했다. A씨는 “아파트 측으로부터 해당 세대와 이야기를 나눴고, 몰래 주차한 해당 차량도 아파트에 등록됐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주차비가 크게 늘었지만, 다 같이 정한 규칙은 지켜야 하지 않나”라고 했다.

A씨는 해당 차주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상태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에 따르면,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