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 마트 상품권으로 낼게요” 진상 승객…택시기사가 전한 결말

“택시비 마트 상품권으로 낼게요” 진상 승객…택시기사가 전한 결말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4-11-27 17:30
수정 2024-11-2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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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요금을 상품권으로 내겠다는 승객. JTBC 사건반장 캡처
택시요금을 상품권으로 내겠다는 승객. JTBC 사건반장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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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요금을 상품권으로 내겠다는 승객. JTBC 사건반장 캡처
택시요금을 상품권으로 내겠다는 승객. JTBC 사건반장 캡처


술에 취한 채 택시요금을 마트 상품권으로 내겠다던 승객이 결국 택시기사의 소송에 뒤늦게 사과하고 택시비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은 지난 8월 24일에 벌어졌다. 택시기사 A씨는 당일 자정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술에 취한 한 여성 승객 B씨를 태워 광진구 중곡동에 도착했다.

목적지에 도착한 뒤 B씨는 카드로 택시비를 결제하려 했으나 한도 초과로 결제하지 못했다. A씨가 계좌이체도 된다고 안내했지만 B씨는 계좌이체도 하지 못했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집에 가서 돈을 가져오겠다며 소지품을 택시에 놓고 다녀왔지만 여전히 택시비를 내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 번호를 남기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A씨가 이를 거절하자 B씨는 “그럼 혹시 상품권으로 드려도 되냐”고 제안했다. A씨가 의아해하며 무슨 상품권인지 묻자 B씨는 “마트 상품권이다”라고 답했다.

결국 A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이 출동한 뒤에도 B씨는 택시요금을 내지 않았고 오히려 경찰과 옥신각신하며 현장에서 벗어나려고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증거로 남기기 위해 촬영을 시작하자 B씨 역시 경찰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무임승차로 B씨에게 범칙금 5만원의 처분을 내렸으나 B씨는 끝내 택시비는 내지 않았다.

무임승차 승객이 끝까지 택시비를 내지 않으면 택시기사들은 받아낼 도리가 마땅치 않다. 택시요금이 대체로 소액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A씨는 달랐다. A씨는 피해 사례를 방송에 제보했고,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의 도움을 받아 B씨에게 민사소송을 걸었다.

A씨는 사건이 벌어진 지 약 3개월 만인 2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글을 올려 “소송 진행 중 B씨가 사과와 함께 택시비를 입금해 소송을 취하했다”면서 “아마 ‘소액이고 소송까지 하겠어? 버티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한 것 같다”고 전했다.

다만 B씨로부터 택시요금과 법정이자만 받아낼 수 있었고 당시 B씨 때문에 발생한 영업손실에 대해선 배상받지 못했다고 한다.

A씨는 “나같은 사람이 없었을 것”이라며 “끝까지 찾아가 받아내서 앞으로 이런 못된 짓 못하게 하고 싶었다. 정의, 이런 거창한 말 모르고 다만 남한테 피해 주면 본인도 피해받는다는 단순한 이치를 알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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