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음주운전·허위공문서…바람 잘 날 없는 울릉군 공직사회

부실시공·음주운전·허위공문서…바람 잘 날 없는 울릉군 공직사회

김형엽 기자
김형엽 기자
입력 2024-12-24 15:54
수정 2024-12-2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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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청 전경. 울릉군 제공
울릉군청 전경. 울릉군 제공


경북 울릉군 공직사회가 부실시공·음주운전·허위공문서 등 각종 비위로 얼룩진 한 해를 보내고 있다.

24일 울릉군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말 군에 현포전망대 조성 과정에 설계, 시공, 감리, 감독, 인허가 등 총체적 부실을 확인했다고 통보했다.

군은 지난 2022년 초부터 작년 말까지 17억원을 들여 현포리에 기존 전망대 철거 후 새로 전망대와 부대시설 등을 조성했다. 하지만 부실시공 등 문제로 준공을 앞두고 폐쇄되면서 장기간 방치 중이다.

민원을 받아 감사를 벌인 행안부는 설계업체, 시공업체, 관급자재업체, 감리업체, 건설기술자 등에 영업정지나 부실 벌점 부과 등 조처를 취하라고 군에 요구했다. 관련 공무원 2명에게는 중징계, 4명에게 경징계 처분과 함께 관할 수사기관 수사 의뢰도 요청했다.

군에서는 올해 전망대 부실시공 뿐만 아니라 공직사회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비위행위가 이어졌다. 지난 7월 6급 공무원 A씨는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넘어져 잠이 들었고, 주민 신고를 받은 경찰에 적발됐다. 또다른 공무원 B씨는 지난해 7월 음주 상태로 관용차를 몰다 사고를 일으켰고, 지인에게 부탁해 대신 운전한 것처럼 진술하도록 요구했다. 경찰 수사로 이같은 사실이 밝혀졌고, B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비상근무를 하지 않고도 근무한 것처럼 꾸미거나 당직근무를 서지 않고도 수당을 챙기는 등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공무원 2명이 적발되기도 했다.

울릉군 관계자는 “전망대 조성과 관련한 행안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절차에 맞춰 후속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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