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동 사태’ 7층 판사실 난입한 40대 남성 구속…“도망 염려”

‘서부지법 폭동 사태’ 7층 판사실 난입한 40대 남성 구속…“도망 염려”

김우진 기자
김우진 기자
입력 2025-01-23 21:20
수정 2025-01-23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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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교회 ‘특임 전도사’ 알려져
전 목사 측 “교회 차원 지시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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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 당시 판사실에 침입한 40대 남성 이모씨가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1.23.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 당시 판사실에 침입한 40대 남성 이모씨가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1.23. 연합뉴스


‘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 판사실 문을 부수고 침입한 40대 남성 이모씨가 23일 구속됐다. 이씨는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의 ‘특임 전도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까지 이씨를 포함해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 구속된 사람은 현재까지 총 59명이다.

서울서부지법 이준엽 판사는 이날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할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의 혐의 내용에 영장전담 판사실 침입이 포함될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해 이날 심사는 영장전담 판사가 아닌 이 판사가 맡았다.

이씨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판사실에 침입한 이유가 무엇인가”, “전광훈씨에게 지시를 받은 게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이씨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9일 서부지법 7층까지 올라가 판사의 집무실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씨가 폭동에 가담한 행위가 전 목사와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혹도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사랑제일교회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교회 차원에서 서부지법에 가거나 특정 행동을 지시한 바가 없다”며 해명했다.

전 목사를 내란 선동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김 상임대표는 출석 전 서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짜 목사’ 타이틀을 가진 전광훈은 분명하게 폭동 교사를 했다”며 “그는 ‘광화문에서 서부지법으로 집결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받게 하겠다’는 극언을 했고, 이는 극단적인 폭력을 교사한 행위이니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서부지법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 44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탑승한 차량을 막아선 혐의를 받는 10명 등 5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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