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성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없어 훈방조치
항공사 “단순 호기심 해프닝”…159명 승객 불편
![제주공항에 착륙하려는 대한항공의 모습. 기사와 무관.](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2/06/SSC_20250206125248_O2.jpg.webp)
![제주공항에 착륙하려는 대한항공의 모습. 기사와 무관.](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2/06/SSC_20250206125248_O2.jpg.webp)
제주공항에 착륙하려는 대한항공의 모습. 기사와 무관.
제주공항 내 이륙 직전 항공기에서 승객이 비상구 덮개(커버)를 건드려 한 시간 이상 출발이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제주공항경찰대와 대한항공 관계자에 따르면 5일 오후 8시 20분 제주발 김포행 대한항공 KE1326편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으로부터 비상구 위치 등을 안내받는 과정에 30대 남성 A씨가 비상구 손잡이를 건드려 커버가 분리돼 떨어졌다. 다행히 비상구 문은 열리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승무원과 실랑이가 벌어졌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항경찰대는 A씨를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뒤 임의동행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비상구를 잘못 건드려 덮개가 떨어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한 뒤 대테러 용의점 및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훈방 조치했다.
이로 인해 해당 여객기는 예정보다 1시간가량 지연되면서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비행기는 58분 만에 오후 9시 18분쯤 다시 이륙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단순 호기심으로 인한 해프닝”이라면서도 “승무원의 안내 과정에 비상구 등을 함부로 만져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항공편은 총 180명 탑승 인원에 159명이 탑승해 있었다.
항공보안법은 승객이 항공기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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