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에게 욕설·위협한 초등생 아들... 훈육한 아빠는 경찰에 체포

엄마에게 욕설·위협한 초등생 아들... 훈육한 아빠는 경찰에 체포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5-02-08 14:47
수정 2025-02-0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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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간 폭행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친족 간 폭행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어머니에 욕설을 뱉고 주먹으로 위협하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아들에게 체벌한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6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광주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시 30분쯤 광주시 주거지에서 아들 B군(10대) 뺨을 때린 데 이어, 발로 걷어찬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B군이 아내를 향해 욕설하며 주먹으로 때리려고 시늉하는 등 폭력적인 언행을 이어가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훈육 차원이었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B군은 “A씨를 처벌해 달라”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B군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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