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범행 당일 학교 인근서 흉기 구입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범행 당일 학교 인근서 흉기 구입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5-02-11 12:27
수정 2025-02-11 13: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피해 초등학생 학교에 놓인 꽃과 과자
피해 초등학생 학교에 놓인 꽃과 과자 11일 오전, 초등생 1학년 여아가 살해당한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 시민들이 두고 간 편지와 꽃, 과자, 인형 등이 놓여있다. 지난 10일 오후 5시 50분께 이 학교에서 초등학교 1학년생인 A(8)양이 흉기에 찔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으나 숨졌다. 경찰은 현장에서는 다친 채 발견된 교사 B(40대)씨가 A양을 찌른 뒤 자해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5.2.11 연합뉴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양을 살해한 교사 A(48·여)씨가 범행 당일 학교 인근에서 범행 도구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경찰은 전날 A씨가 점심시간에 학교 인근의 한 상점에서 흉기를 구입한 내역을 확인했다.

경찰은 현재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 등을 통해 범행 동기를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는 지난 6일 안부를 묻는 동료 교사의 팔을 꺾으며 폭력을 행사하는 등 사전 이상 행동을 보인 것으로도 조사됐다.

앞서 대전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쯤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 건물 2층 돌봄교실에서 10~20m 정도 떨어진 시청각실에서 흉기에 찔린 하늘양과 이 학교 교사 A씨가 하늘양 할머니와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하늘양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A씨는 자신이 한 범행이라고 시인했다. 정교사인 A씨는 우울증 등의 문제로 휴직했다가 지난해 말 복직한 것으로 파악됐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