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3년치 자료 조사·국회 질의
![고(故) 오요안나. 오요안나 인스타그램 캡처](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2/07/SSC_20250207000657_O2.png.webp)
오요안나 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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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오요안나.
오요안나 인스타그램 캡처
오요안나 인스타그램 캡처
고용노동부가 11일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씨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문화방송(MBC)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을 시작했다.
고용부는 “당초 MBC의 자체 조사 진행과 자료 제출 상황을 토대로 특별감독 실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유족의 MBC 진상조사 불참 의사와 추가 피해 제기, 노동조합의 특별감독 청원 등을 고려해 특별감독에 착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1년치 자료만 들여다보는 일반 근로감독과 달리 특별감독은 3년치 자료를 본다. 범죄 사실이 발견되면 시정 조치 없이 검찰 송치도 가능하다. 고용부는 “법 위반에 대해 엄정한 조치와 함께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기상캐스터들의 근로자성 여부, 직장 내 괴롭힘 사실관계, MBC 조직문화 전반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특히 기상캐스터의 근로자성 여부가 최대 쟁점이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경우에만 적용된다. 김문수 장관은 “젊은 청년이 안타깝게 사망한 사안인 만큼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에서 이 사건에 대한 현안질의를 하기로 했다.
2025-02-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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