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사기 6개월 만에 8600건...경찰 수사 집중
‘700% 수익 보장’ 허위 광고·SNS 만남 유도 등
수법 진화...중고거래·투자사기 등 민생침해형 급증

경남경찰청 전경. 서울신문DB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올 상반기 사이버 사기·금융범죄 피의자 1313명을 붙잡고 이 중 53명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최근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민생침해형 사이버 사기·금융범죄(이하 사이버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특히 조직적 사이버사기, 가상자산 투자 빙자 사기가 악성화됐다고 보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유튜브에서 주식투자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700% 수익을 보장한다’며 허위 투자사이트 가입·유도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약 14억원을 가로챈 투자사기 일당 인출책 3명이 붙잡혔다.
같은 해 9월에는 SNS(누리소통망)을 통해 ‘조건 만남 사이트에 가입해 돈을 입금하고 일정 등급 이상이 되면 이성을 만날 수 있다’며 홍보한 후 허위 인터넷 사이트로 유인, 등급 상향을 미끼로 지속적인 입금을 요구한 일당 중 4명(인출책·계좌 판매자 등)이 검거됐다. 이들 일당은 피해자 6명에게 약 6억원을 뜯어냈다.
8월~10월에는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에서 중고차·야구 관람권·백화점 상품권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653명에게서 약 3억 2000만원을 가로챈 일당 중 통장 모집책·현금 인출책 등 9명 붙잡히기도 했다.
경찰은 이러한 사이버사기가 2023년 1만 1683건에서 지난해 1만 6108건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6월까지 8615건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생필품은 물론 금융상품·가상자산까지 비대면거래가 널리 활용되며 생활·경제활동 양식 변화가 진행된 것이 (범죄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전체 사기 범죄 중 사이버사기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3년 53.8%에서 지난해 66%, 올 6월 기준 70.4%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가장 대표적인 사이버사기 유형으로는 아이돌 콘서트 표, 중고 물품 등을 인터넷 카페,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에서 개인 간 직거래하는 ‘물품사기형’ 범죄가 꼽혔다. 지난해 기준 물품사기형 범죄가 전체 사이버사기 중 51%에 달했다.
여기에 ‘가상자산·비상장 주식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유혹하며 허위 사이트 가입 등을 유도한 뒤 마치 수익이 나고 있는 것처럼 가장, 투자금 가로채는 ‘투자사기 유형’도 최근 활개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승규 경남청 사이버수사대장은 “최근 사이버사기는 외국에 거점을 두고 차명계좌·차명 전화를 이용하는 동시에 점조직으로 이뤄진 국내 인출책을 활용해 피해금을 인출하는 등 그 수법이 진화했다”며 “가급적 공식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체를 통해 물건 등을 사고 비대면 거래 때에는 사이버사기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념하며 상대방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명 연예인·경제 전문가 등을 내세워 광고하는 유튜브·SNS는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공식적으로 확인된 투자자문회사 등을 거쳐 투자할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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