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교육청, 전교조 전임자 54명에 복귀명령

13개 교육청, 전교조 전임자 54명에 복귀명령

입력 2013-10-30 00:00
수정 2013-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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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이행촉구 사흘 만에 ‘법외노조’ 후속조치 본격화

13개 시도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는 관내 초·중·고교 교사 54명에게 ‘한 달 이내 학교 복귀’를 통보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이는 교육부가 노조 전임자 복귀 등의 방침을 정하고 각 시도교육청에 이행을 촉구한 지 사흘 만에 나온 움직임이다. 앞서 교육부는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노조가 아니다’(법외 노조)라고 통보함에 따라 17개 시도교육청 국장들을 소집해 다음 달 25일까지 노조 전임자 77명에게 학교 복귀를 안내하라고 요청했다.

반면 진보 성향의 경기·강원·전북·광주 등 4개 시도교육청은 숙고를 거듭하는 가운데 조만간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이들이 ‘전교조와 함께한다’는 입장에 따라 교육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찰도 불가피해 보인다.

서울교육청은 교육부 발표 후 노조 전임자 휴직 허가를 즉시 취소하고 전교조 전임자가 소속된 학교와 학교법인, 담당 지역교육청에 업무 복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 제2항을 보면 교원은 휴직 기간에 그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전임자들은 30일 이내에 복직신고를 하지 않으면 직권 면직 또는 징계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현재 전교조 전임자로 활동하는 서울 지역 교원은 노조 본부 사무처장을 비롯해 모두 17명이다.

대전교육청과 인천교육청도 노조 전임자 각각 3명과 해당 학교에 지난 28일 통보를 완료했다. 대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노조 전임자 휴직 허가 취소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지난 25일 이뤄졌다”면서 “지부장, 사무처장, 정책실장 등 노조 전임자 3명에게 복직신고를 하라는 안내도 했다”고 말했다. 관내에 31명의 전임자가 속해 있는 전남·충북·충남 등 10개 시도교육청들도 29일까지 통보를 완료했다.

진보 성향의 4개 시도교육청들은 상황을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북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행정법원이 전교조가 제출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지 우선 지켜보고 결과를 감안해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면서 “전임자의 복귀 명령이 그 자리를 메우고 있는 기간제 교사의 해고로 이어져 학교 현장에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조만간 모여 교육부의 지침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3-10-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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