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 기재되는 자격·인증사항은
지난해 나온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고등학생은 재학 중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증, 국가자격증,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중 기술 관련 자격증에 한해 학생부 기재를 할 수 있다. 각종 민간자격증 중에는 학생부 기재 대상의 예외가 많으니 대입을 위해 자격증에 도전하는 학생이라면 미리 따져 봐야 한다. 학생부에 쓸 수 있는 수십 개의 자격증 및 인증 목록은 교육부에서 별도로 고지하고 있다. 공인어학성적은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고 어학 특기형 전형을 제외하고는 따로 제출하는 것도 금지된다. 2015학년도 대입에서는 자기소개서와 교사추천서에도 공인어학성적, 교과 관련 교외 수상실적 등을 포함하지 못하게 돼 있다. 은연중에 이런 내용이 드러나도록 한다면 해당 서류 평가를 0점 처리한다는 방침을 교육 당국이 밝힌 바 있다.
같은 기관에서 주관하는 자격증이나 인증시험이라도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는 자격증과 인증시험은 따로 지정돼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경제신문이 주관하는 경제이해력검증시험(TESAT)은 학생부에 써도 되지만, 같은 곳에서 주관하는 ‘주니어 TESAT’는 기재할 수 없다. 국가기관이 주관한다고 무조건 기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역시 학생부 기재가 불가한 사안이다. 이만기 유웨이중앙교육 이사는 “단순히 스펙 쌓기용으로 자격증과 인증을 취득하려 하기보다 지원 학과와 관련된 자격증을 중심으로 학교 공부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4-03-25 2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