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규칙 개정, 미복직자 직권면직 교육장 소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소속 전교조 전임자 8명 가운데 6명이 21일 학교로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다.이런 가운데 도교육청이 7개월 전 규칙을 개정해 휴·복직 권한을 지역교육청에 넘긴 것으로 확인돼 미복직자에 대한 직권면직 여부 등 후속조치 방향이 주목된다.
도교육청과 학교 측에 따르면 전교조 경기지부 전임자 4명(지부장, 부지부장, 사무처장, 정책실장)과 본부 전임자 2명(선전홍보국장, 초등위원회 사무국장)은 지난 18일 복직을 신청하고 21일 휴직 전에 근무하던 학교로 출근했다.
내부 결정에 따라 도교육청 소속인 대변인과 조직실장 등 본부 전임자 2명은 복직하지 않았다.
국가공무원법상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은 공무원을 직권면직하려면 미리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교육부는 2주 동안 직권면직 조치를 하지 않은 시도 교육청에 대해서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고, 이마저 거부하면 해당 시도 교육감을 형사고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 13일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공립학교 교원의 휴·복직 권한은 지역교육청 교육장에게 재위임했다.
교육부장관이 교육감에게 위임한 권한을 교육장에게 재위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미복직 전임자 2명의 징계위원회 의견 청취와 직권면직 권한은 소속 학교가 있는 양평·김포 교육장이 가진 셈이 됐다.
도교육청 한 관계자는 “개정된 규칙만 보면 공립학교 교원의 휴·복직 권한은 교육장에게 재위임된 사안”이라며 “교육장이 징계위 소집이나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할 수 있겠지만 규칙에 따른 행정절차상 직권면직 여부는 교육장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