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교사·교수 교단서 영구 퇴출

성범죄 교사·교수 교단서 영구 퇴출

입력 2014-09-05 00:00
업데이트 2014-09-05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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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성범죄 징계 강화’ 추진… 미성년 대상땐 교원자격증 박탈

앞으로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교사나 대학교수는 국·공·사립학교를 막론하고 교단에서 영구 퇴출된다. 성범죄 수사가 시작되면 직위해제되고, 성범죄로 형이 확정돼 취업제한 중인 경우에는 성범죄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존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에서 훨씬 강화된 것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범죄 교원 교직 배제 및 징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우선 교육부는 교육공무원법상 결격 사유에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사람’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 경우 이들의 임용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재직 중이면 당연 퇴직처리된다. 현행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행위로 교사가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확정된 경우에만 결격 및 당연퇴직되도록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미성년자인 학생을 가르치는 교원 및 교육전문 직원이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로 형이 확정되면 교원자격증도 박탈한다. 또 교사나 대학교수가 성범죄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에는 학생과의 격리를 위해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신고의무 교육이 강화되고, 교원 성범죄 사건은 시·도 교육청이 직접 나서 피해자 보호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초·중·고교 교사는 240명에 달하며, 이 중 115명이 현직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교사의 성범죄는 2009년 9건에서 2010년 20건, 지난해 29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
2014-09-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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