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성추행하고도 재임용된 성신여대 교수, 교육부 “해임 요구”

학생들 성추행하고도 재임용된 성신여대 교수, 교육부 “해임 요구”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19-08-27 12:00
수정 2019-08-27 12: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학생들에게 상습적인 성희롱과 성추행을 일삼고도 재임용돼 논란을 빚은 성신여대 교수에 대해 교육부가 해임을 요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사안조사를 벌인 결과 해당 교수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희롱과 성추행, 폭언 및 폭행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성신여대에 해당 교수에 대한 해임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성신여대 현대실용음악과 A교수는 지난해 3~6월 소속 학과의 학부생 2명을 대상으로 1대1 개인교습 형식의 전공수업을 하던 중 부적절한 성적 언행과 신체 접촉을 했으며, 그중 한 학생을 대상으로는 폭언과 폭행까지 했다. 대학본부 성윤리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는 A교수의 성비위를 조사해 각각 ‘징계 의견’과 ‘재임용 탈락’ 의견을 내놨으나, 교원징계위원회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구두 경고’ 처분을 내렸고, A교수는 올해 재임용됐다. 성신여대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성신여대 학생들은 A교수의 연구실 앞에 A교수가 했던 성희롱 발언들을 포스트잇에 적어 붙이고 집회를 벌이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교육부는 A교수의 성비위가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상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A교수에 대한 이번 처분이 지난해 개정된 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을 실제로 적용하는 첫 번째 사례라고 설명했다. 개정된 조항은 사립학교 교원이 사립학교법에 규정된 면직사유 및 징계사유에 해당할 경우 관할청이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해임 등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교육부는 학생들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A교수를 수업에서 즉각 배제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시행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남북 2국가론’ 당신의 생각은?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최근 ‘남북통일을 유보하고 2개 국가를 수용하자’는 내용의 ‘남북 2국가론’을 제안해 정치권과 학계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반헌법적 발상이다
논의할 필요가 있다
잘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