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양육 3세·취학 연령 아동 안전 전수조사한다

가정 양육 3세·취학 연령 아동 안전 전수조사한다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0-06-12 13:20
수정 2020-06-1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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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부와 친모에 학대당한 여학생
계부와 친모에 학대당한 여학생 최근 계부와 친모에게 학대 당한 것으로 알려진 경남 창녕의 한 초등학생 A(9)양이 지난달 29일 창녕 한 편의점에서 최초 경찰 신고자(왼쪽)와 대화하고 있다. 2020.6.9
연합뉴스
정부가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3세 아동과 취학 연령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다. 또 최근 3년간 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해서도 안전을 점검한다.

교육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천안 9세 아동 학대 사망사건을 계기로 현행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살피고 후속조치를 벌이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영유아 예방접종이나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아동이나 장기간 결석한 아동 등에 대한 정보를 활용해 방임이 의심되는 사례를 선별해 점검한다. 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3세 아동과 취학 연령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는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또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재학대 발견 특별 수사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최근 3년간 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의 안전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한 지난 2~5월 중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를 전수 모니터링해 재학대가 적발되면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아동학대 조사의 실효성 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 방안을 찾기로 했다. 아동학대가 발견되는 즉시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는 ‘즉각 분리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범부처 종합대핵을 3분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 피해아동 쉼터 확대, 전문가정위탁제도의 법제화 등 아동 보호 인프라 구축에 대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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