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부정 검증시효 폐지 권고에도 없애지 않은 대학 42개교

연구부정 검증시효 폐지 권고에도 없애지 않은 대학 42개교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1-09-28 13:50
수정 2021-09-28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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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연구부정 의혹에 대해 “검증 시효가 지났다”며 본조사를 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국민대처럼 연구윤리의 검증 시효를 폐지하지 않은 대학이 42개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받은 ‘연구윤리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연구윤리 검증시효를 존치하고 있는 대학은 지난해 기준 42개교로, 이중 국립대는 8개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매년 한국연구재단을 통해 대학 연구윤리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2011년 6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개정해 당초 5년이던 연구 부정행위 검증시효를 폐지하도록 각 대학에 권고했으나 이들 42개교는 여전히 검증시효를 폐지하지 않은 것이다. 건국대는 14년, 경북대와 한동대는 10년의 시효를 유지하고 있으며 가천대와 광운대, 서강대, 전남대, 충남대 등 33개교는 5년간, 부산장신대는 3년간 시효를 유지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국민대는 실태조사에서 “검증시효를 폐지했다”고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대는 김씨의 2008년 박사학위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했으나 검증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로 본조사가 불가하다고 결론내렸다.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는 “접수된 연구 부정행위 제보에 대해서는 시효와 관계없이 검증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해당 조항이 시행된 2012년 9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연구부정행위는 소급적용을 할 수 없다는 게 국민대의 설명이다.

이에 교육부는 국민대에 김씨의 논문에 대한 자체조사 및 조치 계획을 다음달 8일까지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서 의원은 “국민대의 김씨 논문 검증 불가 선언으로 대학의 연구부정행위 예방 노력이 부족함이 드러났다”며 “이번 기회에 정부와 연구기관의 연구부정 예방과 조치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책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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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학교의 학문적 양심을 생각하는 교수들’ 소속의 한 교수가 17일 오전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정문 앞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 논문 재조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1.9.17연합뉴스
‘국민대학교의 학문적 양심을 생각하는 교수들’ 소속의 한 교수가 17일 오전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정문 앞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 논문 재조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1.9.17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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