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에 스러진 숨진 대전 교사 유족 “개인사로 치부 말아달라”

‘악성 민원’에 스러진 숨진 대전 교사 유족 “개인사로 치부 말아달라”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3-09-21 14:39
수정 2023-09-2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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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노조 “사회적 죽음”…순직 인정 촉구
후임 35년차 교사도 욕설·민원에 그만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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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교사 A씨의 추모제가 15일 오후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학부모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교사 A씨의 추모제가 15일 오후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 초등학교 교사 A씨에 대해 교사노조가 순직 인정을 촉구했다.

초등교사노조와 대전교사노조는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의 죽음은 모순된 교직 사회가 만들어 낸 사회적 죽음”이라며 “이에 교사노조는 고인의 순직인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A씨의 남편은 기자회견에서 “관리자들은 왜 방관만 하고, 교육 당국은 교권의 손발이 잘린 선생님을 왜 보호하지 못했냐”며 “아내의 죽음을 개인사나 나약함으로 몰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교사노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대전 유성구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에 보냈다는 이유로 해당 학부모에게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고 수년간 민원에 시달렸다. 그 여파로 A씨는 3년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5일 대전 유성구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에 숨졌다.

A씨가 병가를 낸 이후 2019년 12월부터 후임으로 근무한 35년차 기간제 교사도 학부모 민원과 학생의 욕설로 충격을 받아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노조는 “이 교사는 학생의 부족한 교과 내용을 지도하던 중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까지 들었다”며 “교권침해를 당해도 교사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근무를 이어가기 힘들 것 같아 그만두셨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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