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교육감 선거에 의견도 못 내…정치 참여 보장해달라”

“교사가 교육감 선거에 의견도 못 내…정치 참여 보장해달라”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4-10-14 16:08
수정 2024-10-1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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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교원노조 “교사 배제 안 돼”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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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등 5개 교원단체 관계자들이 14일 국회 앞에서 선거 참여 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공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등 5개 교원단체 관계자들이 14일 국회 앞에서 선거 참여 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공


오는 16일 서울시교육감 보궐 선거를 앞두고 교원단체들이 교육감 선거 참여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안 통과도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새로운학교네트워크·실천교육교사모임·좋은교사운동 등 5개 교원단체는 14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 법안을 즉각 제정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교원단체들은 “교육 전문가인 교사들의 정치 기본권이 제약된 상태에서 현장 중심의 교육 정책은 만들어지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명시한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원을 포함한 공무원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 그러나 교원단체들은 이를 교원에 대한 참정권 침해라고 비판해 왔다.

단체들은 유·초·중등 교원들이 교육감 후보 공약에 어떠한 관여도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송수연 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육 분야는 전문적인 영역임에도 유·초·중·고 교육전문가인 교사가 배제되면서 비전문가들에 의해 교육정책이 수립되고 정치적 필요에 의한 정책이 남발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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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최근 교육단체들이 서울시교육감 후보자 초청 공약 평가를 개최하려 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반대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후보자의 공약 단순 비교·평가조차 막아서는 선관위의 행태는 반헌법적”이라고 비판했다.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현행법대로라면 교사단체들은 교육감을 뽑는 선거에서 후보자들의 공약을 분석하여 평가하는 활동을 할 수 없다”며 “양극화된 진영 논리와 ‘묻지마 투표’ 현상을 막을 시민사회의 노력마저 위축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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