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불법행위자 일벌백계
환경부는 29일 폐기물 3만여t을 불법으로 배출·처리한 혐의로 업체 18곳과 관련자 24명을 적발해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환경부에 따르면 이들은 폐유나 폐유기용제 등 지정 폐기물 3만 1106t을 불법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폐기물 처리업 영업허가,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폐기물 위탁 처리,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서 확인·이행 의무를 위반했다. 이를 통해 20억 32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환경부는 덧붙였다. A사는 영·호남지역에서 ‘부산물인 석유제품’이 별도 기준이 없는 것을 악용해 폐유를 ‘부산물인 석유제품’으로 속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수법으로 불법 유통시켰다. ‘부산물인 석유제품’은 원유를 정제해 만드는 휘발유 등의 1차 석유제품 외 제조시 생기는 부산물로 같은 화학성분이라도 제조공정 회사마다 상표명을 다르게 부여한다.
환경부는 수사결과를 토대로 불법 폐기물 특별수사단이 전국을 대상으로 폐기물 불법 배출 및 처리 행위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강화키로 했다.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에 따라 불법 행위자는 추적 적발해 일벌백계 한다는 방침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