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레이트 철거·지붕 개량에 최대 771만원…정부 지원 확대

슬레이트 철거·지붕 개량에 최대 771만원…정부 지원 확대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0-03-26 13:37
수정 2020-03-2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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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취약계층 우선 지원

환경부는 26일 올해 슬레이트 철거와 지붕 개량 지원 사업에 전년(394억원)대비 70% 증가한 671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슬레이트는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석면이 10~15% 함유된 고함량 석면 건축자재로 1960~70년대 기붕재로 집중 공급됐다. 그러나 30년 이상 노화되면서 비산 우려가 커졌다.

환경부는 철거·처리 지원대상을 지난해 2만동에서 올해 3만동으로 확대하고 1동당 최대 344만원까지 지원키로 했다.

사회취약계층에 대해서는 1동당 최대 427만원의 지붕 개량 비용도 지원한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다자녀·독거노인 등 기타 취약계층 대상으로 철거 후 개량까지 총 771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올해부터는 주택 슬레이트뿐 아니라 개인 축사와 창고 등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에 대해서도 1동당 172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3월 말부터 관할 시·군·구 및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위탁 사업자를 통해 접수한다.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나 임차인, 거주인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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