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상반기 우수사례 3건에 탈플라스틱
공공기관 재활용제품 구매 의무 할당 등 심의
탄소중립이 화두인 가운데 환경분야에서 ‘플라스틱 다이어트’가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됐다.![환경부가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한 상표띠 없는 페트병, 서울신문 DB](https://img.seoul.co.kr/img/upload/2021/05/03/SSI_20210503143711_O2.jpg)
![환경부가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한 상표띠 없는 페트병, 서울신문 DB](https://img.seoul.co.kr//img/upload/2021/05/03/SSI_20210503143711.jpg)
환경부가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한 상표띠 없는 페트병, 서울신문 DB
상표띠 없는 페트병은 플라스틱 발생량 저감 및 재활용 제고를 위해 추진됐다. 생수병 묶음 포장지에 표시사항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상표띠 없는 생수병 판매를 허용했고, 몸통에 부착하던 비닐로 만든 상표띠를 병마개에 부착하는 방식이다. 2019년 기준(42억병) 연간 2460t의 플라스틱 사용량 절감 및 50억원의 재활용분담금 감면이 기대된다. 특히 분리배출 번거로움을 줄이게 됐다.
투명페트병 분리배츨은 고품질 재생원료 시장 활성화 및 옷·가방 등 플라스틱 재활용 제품 상용화로 이어졌다. 지난 3월에는 재활용 의류를 공공기관 최초로 국방부·경찰청이 시범 구매하는 실천서약식도 열렸다. 세탁제 소분 판매는 용기 재사용으로 이어져 플라스틱 재활용 유도 및 세탁제를 기존 제품보다 약 39%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위원회는 또 공공기관 재활용제품 구매 의무 할당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신청 편의, 연구실·학교 실험실 취급시설 변경시 설치검사 이행시점 명확화 등 3건도 심의했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낸 우수사례를 계속 발굴할 계획”이라며 “이해·갈등 조정과 규제 개선 등 의사 결정이 어려운 과제도 위원회를 활용해 선제적·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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