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수출입 위반행위 과태료 25년 만에 200만원으로 상향

폐기물 수출입 위반행위 과태료 25년 만에 200만원으로 상향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1-09-28 11:16
수정 2021-09-2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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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폐기물 수출입 관리 실효성 제고
28일 국무회의 의결돼 내달 2일 시행

지난 2018년 필리핀 불법 쓰레기 수출 이후 폐기물 수출입 관리가 강화된 가운데 정부가 실효성 제고에 나선다.
경북 의성의 쓰레기산. 서울신문 DB
경북 의성의 쓰레기산. 서울신문 DB
환경부는 28일 폐기물 수출입과 관련된 과태료를 현실화하고 보증보험 의무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2018년 408만t에 달했던 폐기물 수입량은 지난해 340만t, 같은 기간 수출량은 92만t에서 60만t으로 각각 감소했다.

1994년 법 제정 이후 25년 이상 100만원으로 유지되던 위반행위 과태료를 200만원으로 상향했다. 과태료는 수출입 허가를 받은 자가 수출입 이동서류를 갖추지 않거나 수입폐기물의 처리결과 서류를 수출국(주무관청)에 보내지 않은 경우, 수출입 규제폐기물의 포장표지 부착 등을 하지 않았을 때 부과된다.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폐기물 수출입자의 부담도 완화했다. 폐기물 수출자가 하역 및 통관을 완료하고 입력해야 하는 하역 및 통관정보를 기존 2일에서 14일로 연장했다. 또 폐기물 수출입자의 보증금 또는 보험금액의 보증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해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수출입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개정안은 폐기물 불법 수출입을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과태료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수출입자의 부담을 완화해 자발적 개선이 이뤄지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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