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등 조사 결과 191개 제품 적발
무단 사용에 따른 처벌 및 사후조치 강화
환경부가 인증한 환경표지의 무단 사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환경부가 인증한 환경표지의 무단 사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인증받지 않은 제품에 환경표지를 도안한 제품. 환경부 제공](https://img.seoul.co.kr/img/upload/2021/10/06/SSI_20211006150033_O2.jpg)
![환경부가 인증한 환경표지의 무단 사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인증받지 않은 제품에 환경표지를 도안한 제품. 환경부 제공](https://img.seoul.co.kr//img/upload/2021/10/06/SSI_20211006150033.jpg)
환경부가 인증한 환경표지의 무단 사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인증받지 않은 제품에 환경표지를 도안한 제품. 환경부 제공
적발 유형별로 환경표지 인증을 받지 못했음에도 사용한 제품이 28개, 환경표지 인증이 취소된 후에도 계속 사용한 제품 8개, 환경표지 인증 유효기간 종료 후 사용한 제품 53개 등이다. 또 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이 포함된 소개서에 환경표지 도안을 사용하거나 제품명을 부정확하게 표기하는 등 환경표지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제품도 101개로 나타났다. 특히 1개 제품은 환경표지 인증서를 위조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무단사용 업체 중 환경표지 인증서를 위조한 업체와 지난해에 이어 적발된 25개 업체(39개 제품)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인증 취소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판매한 유통사를 비롯해 인증 종료 후 재고 제품에 환경표지를 제거하지 않았던 179개 업체(152개 제품)에는 주의·경고 등 행정지도하고 시정결과를 확인·점검할 예정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환경표지 무단 사용 사례는 명백한 법 위반이며 인증제도 신뢰도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향후 현장조사 및 사후조치를 강화해 무단 사용을 근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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