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표지 무단 사용 제품 191개 적발…25곳 경찰 고발

환경표지 무단 사용 제품 191개 적발…25곳 경찰 고발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1-10-06 15:00
수정 2021-10-06 15: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환경부 등 조사 결과 191개 제품 적발
무단 사용에 따른 처벌 및 사후조치 강화

환경부가 인증한 환경표지의 무단 사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가 인증한 환경표지의 무단 사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인증받지 않은 제품에 환경표지를 도안한 제품. 환경부 제공
환경부가 인증한 환경표지의 무단 사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인증받지 않은 제품에 환경표지를 도안한 제품. 환경부 제공
환경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시장감시단과 함께 지난 1월부터 9개월간 환경표지 제품 4526개를 조사한 결과 191개 제품(4.2%)이 무단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6일 밝혔다. 환경표지는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오염물질 배출 정도나 자원·에너지 소비 정도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을 개선한 제품으로 인증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적발 유형별로 환경표지 인증을 받지 못했음에도 사용한 제품이 28개, 환경표지 인증이 취소된 후에도 계속 사용한 제품 8개, 환경표지 인증 유효기간 종료 후 사용한 제품 53개 등이다. 또 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이 포함된 소개서에 환경표지 도안을 사용하거나 제품명을 부정확하게 표기하는 등 환경표지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제품도 101개로 나타났다. 특히 1개 제품은 환경표지 인증서를 위조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무단사용 업체 중 환경표지 인증서를 위조한 업체와 지난해에 이어 적발된 25개 업체(39개 제품)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인증 취소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판매한 유통사를 비롯해 인증 종료 후 재고 제품에 환경표지를 제거하지 않았던 179개 업체(152개 제품)에는 주의·경고 등 행정지도하고 시정결과를 확인·점검할 예정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환경표지 무단 사용 사례는 명백한 법 위반이며 인증제도 신뢰도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향후 현장조사 및 사후조치를 강화해 무단 사용을 근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