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여 먹는 첩약 빼고 모든 한약 건보 적용

달여 먹는 첩약 빼고 모든 한약 건보 적용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6-01-13 23:10
수정 2016-01-14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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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 등 30개 질환 진료 표준화

올해 안에 달여서 복용하는 첩약을 제외한 모든 치료용 한방제제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앞으로 5년 내 감기 등 30개 질환에 대한 표준 임상진료지침이 개발돼 어느 한의원을 가든 표준화된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제3차 한의약 육성발전종합계획(2016~2020)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방제제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는 약값의 30%만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는 “한방제제 가운데 현재 가루약 56개 품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알약과 짜 먹는 약(연조엑스)으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기, 대사증후군, 갱년기장애, 난임, 기능성 소화불량 등 30개 질환의 ‘진료’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우선 2020년까지 이 질환들에 대한 표준 임상진료지침을 단계적으로 개발, 보급한다. 지침에 따라 한의계가 진료 방식을 표준화하면 질환별 포괄 수가(의료 행위에 대한 대가)를 개발하고 질병마다 건강보험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를테면 감기 진료는 얼마, 난임 진료는 얼마,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가격을 책정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거나 개별 진료 행위마다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표준진료지침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3년간의 임상연구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지침의 보급, 확산, 관리, 갱신 등을 담당할 표준임상진료지침정보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2018년부터는 운동요법, 한방물리치료, 추나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국공립병원 내 한의과를 추가 설치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현재 한의과가 설치된 국공립병원은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재활원, 부산대 한방병원 등 3곳뿐이다. 이 밖에 정부는 한약제제 연구개발(R&D) 지원금을 현재 480억원에서 2020년까지 6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양·한방 협동진료 모델과 관련 수가를 개발해 양·한방 협진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1-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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