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고지서 납부란 무엇인가.
A. 고지서 없이 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수납기관의 창구 또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보험료를 주민번호로 직접 조회해 납부하는 방식이다. 창구에서는 현금이나 계좌 이체의 방식으로, 자동화기기에서는 현금카드, 계좌이체로 납부가 가능하다. 무고지서 납부가 가능한 은행은 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이다.
A. 고지서 없이 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수납기관의 창구 또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보험료를 주민번호로 직접 조회해 납부하는 방식이다. 창구에서는 현금이나 계좌 이체의 방식으로, 자동화기기에서는 현금카드, 계좌이체로 납부가 가능하다. 무고지서 납부가 가능한 은행은 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이다.
2017-02-28 2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