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사 의료취약지서 10년 의무 근무한다

공공의사 의료취약지서 10년 의무 근무한다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18-10-01 23:30
수정 2018-10-02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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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文케어 핵심 ‘공공의료’ 강화

‘치료 가능한 사망률’ 격차 최대 3.6배
공공인력 육성·응급환자 이송 체계 개선
4년제 의전원 세워 의사 배출 앞당겨
의무근무 어길땐 지원금 환수·면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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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정부가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내놓은 것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어촌 간 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한 취지다. 필수의료 책임병원 지정과 공공의사 육성, 응급환자 이송 체계 개선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리나라는 단기간 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이 시행돼 전반적인 의료 접근성이 향상됐지만, 수익성이 낮은 필수 의료서비스가 지역별로 공급되지 못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때 받았더라면 죽음을 피할 수 있었던 사람의 비율인 ‘치료 가능한 사망률’의 시·군·구별 격차가 최대 3.6배로 벌어졌다. 비수도권이자 농어촌 지역인 경북 영양군의 ‘치료 가능한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107.8명(2015년 기준)이었지만 ‘부자 동네’인 서울 강남구는 29.6명에 그쳤다. 특히 인구 10만명당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경남이 45.3명으로 서울(28.3명)의 1.6배에 달했다.

어린이나 산모, 장애인 진료 등 수익성이 낮은 분야의 지역 격차도 크게 나타났다. 산모가 분만의료기관에 도달하는 시간은 전남이 42.4분으로 서울(3.1분)의 13배나 됐다. ‘모성사망비’(출생 10만명당 임신·출산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10만명당 8.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6.7명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신생아 사망률도 인구 1000명당 대구가 4.4명으로 서울(1.1명)의 4배나 됐다.

정부는 2025년까지 치료 가능한 사망률 격차를 1.31배에서 1.15배로, 모성사망비는 8.4명에서 6.7명으로, 신생아 사망률은 절반으로 각각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공의료에 대한 공적투자를 확대하고 4년제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한다. 의대 졸업생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심화되고 있어서다.

6년제 의과대학 대신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설립하는 건 공공인력 배출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차원이다. 대학원 정원은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그대로 활용한다. 선발 인원은 시·도별 일정 비율로 배분해 시·도지사에게 추천권을 부여하며 해당 시·도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등 지역 거주 경험이 충분한 학생들로 선발한다.

졸업생은 학비와 기숙사비를 전액 지원받는 대신 의사 면허 취득 후 도서 지역이나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의 지방의료원에서 일정 기간 근무해야 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서 의무 근무 기간이 10년으로 제시됐다. 여기엔 군 복무 기간과 전문의 수련기간이 제외된다. 의무 근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환수하고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한편 10년 내 재발급도 금지한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기존의 국립의과대학과 공공의료기관 시스템을 활용해 인력을 양성하고 의료 취약지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성균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지금의 시스템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음에도 국민의 세금으로 새로 의대를 설립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10-0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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