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대중교통 ‘노마스크’

20일부터 대중교통 ‘노마스크’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3-03-15 23:52
업데이트 2023-03-15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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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1개월 만에… 마트·역사 약국도
‘7일 격리·의료기관’ 이달 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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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오는 20일부터 해제된다. 대형마트, 터미널 등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된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생긴 2020년 10월 이후 2년 5개월,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2020년 2월 이후 3년 1개월 만이다.

한창섭(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은 15일 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됨에 따라 지난해 5월과 9월 실외 마스크, 지난 1월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조치를 했다. 일상 회복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코로나19 방역 조치는 병원과 약국,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등 감염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와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만 남게 됐다.

홍정익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방역지원단장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실내 마스크 1단계 의무 조정 이후에도 코로나19 발생 감소세가 유지되고, 의무 없이도 마스크 착용 의향이 높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방대본에 따르면 1월 1단계 의무 조정 후 일평균 확진자 수는 37.5%, 위중증 환자 수는 54.6% 감소했다.

나머지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오는 4∼5월로 예상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 논의와 이와 맞물린 국내 감염병 위기단계 조정 등과 연동해 검토할 것이라고 방대본은 밝혔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7일 격리를 포함한 남은 방역조치 관련 조정 계획을 이달 중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 박기석 기자
2023-03-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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