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증원된 의대 정원의 대학별 인원 배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20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내 텅빈 열람실에 의과대학 학생의 흰 의사 가운이 걸려 있다. 2024.3.20 오장환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김상훈)는 국립대인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 총 485명이 각 대학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대생 측 대리를 맡은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대학총장 상대로 낸 가처분은 계약 관계가 없어서 각하됐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가처분은 행정법원으로 이송한다는 결정이 나왔다”고 전했다.
앞서 의대생들은 대학과 학생 간의 사법상 계약 체결 등을 언급하며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 방침으로 인해 교육의 질이 현저히 떨어져 학습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