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대 증원 집행정지 소송 등에서 의료계를 대리해온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5일 “전공의 1만명과 의대생 1만 8000명, 의대 교수 1만 2000명, 대한의사협회 소속 의사 14만명 등이 대한민국과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대학 총장 등을 대상으로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송 금액은 1000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공의 1명의 3~4개월치 급여를 1000만원으로 추산해 전공의 1만명이 사직서를 내고 수련병원을 이탈한 기간 동안의 월급으로 산정했다.
앞서 정부는 수련병원에 내렸던 전공의 사직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하고, 수련병원에 복귀하는 전공의들에게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중단하기로 했다. 복귀하지 않고 사직하는 전공의들에 대한 처분은 향후 결정한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해 효력을 상실시켰기 때문에 행정처분의 이유인 ‘업무개시명령 위반’이라는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게 됐다”며 “전공의들에게 3개월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이들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복귀를 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한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