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통과 여파…고대 병원 등 7곳 임단협 타결

간호법 통과 여파…고대 병원 등 7곳 임단협 타결

이현정 기자
입력 2024-08-28 18:09
수정 2024-08-29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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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국보건의료노조 파업 불참
정부, 새달 11일부터 추석 비상대응
당직병원 4000곳 늘려 환자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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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되고 있다. 2024.8.28 연합뉴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을 하루 앞둔 28일 7개 병원(11개 사업장)의 노사 교섭이 타결됐다. 쟁의 조정을 신청한 곳은 총 54개 병원(63개 사업장)으로 이 중 교섭이 타결된 곳은 29일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다. 간호계의 숙원인 간호법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갈등 봉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건의료노조 조합원의 60%가 간호사다.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임금교섭 조정안에 합의한 7개 병원은 고려대의료원(안암·구로·안산), 이화여대의료원(이대서울·이대목동병원), 중앙대의료원(서울·광명), 국립중앙의료원, 한국원자력의학원, 서울시동부병원, 대전을지대병원이다.

대학병원 중에선 강동경희대병원, 강동성심병원, 노원을지대병원, 조선대병원, 춘천성심병원, 한림대의료원, 한양대의료원 등이 아직 타결 짓지 못하고 조정 절차를 밟고 있다.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국민께 진심으로 죄송하다. 이번 주말을 넘기지 않고 타결해 파업을 끝내겠다”고 밝혔다.

응급실·수술실·중환자실·분만실·신생아실·투석실 등 환자 생명과 직결된 필수 업무에는 인력을 투입한다. 다만 수술실 간호사가 있어도 입원실 간호사가 없으면 수술 후 관리가 예전처럼 이뤄지기 어려워 환자 불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보건의료노조의 요구 사항은 ▲조속한 진료 정상화 ▲불법 의료 근절과 업무 범위 명확화 ▲인력 확충 ▲총액 대비 6.4%의 임금 인상 등이다. 간호법이 통과됐지만 인력 확충과 임금 인상 등이 마지막까지 쟁점이 됐다.

한편 의료현장 부담을 가중시켰던 코로나19 유행은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돌아섰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18~24일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1164명으로 정점을 찍었던 직전 주(1464명)보다 20.5% 감소했다. 정부는 다음달 11~25일을 ‘추석 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정하고 당직 병원을 예년보다 4000개 더 많이 운영해 명절 응급 대란에 대응하기로 했다. 이 기간에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기존 150%에서 250%로 추가 인상하고 중증응급환자 최상위 응급실인 권역응급센터에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2024-08-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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