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AI 방역 소홀 ‘다솔’ 수사 의뢰

농식품부, AI 방역 소홀 ‘다솔’ 수사 의뢰

장세훈 기자
입력 2018-01-12 22:42
수정 2018-01-12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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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 위탁농가 4곳 ‘고병원성’ 발생

차량 4대 중 3대 GPS도 작동 안 해
1대는 작년 8월 이후 운행기록 없어
‘수평 전파’ 막기 위한 동선 파악 안 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방역에 소홀한 정황이 포착된 축산계열화사업자 ‘다솔’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AI에 대한 역학조사에서 다솔의 방역 미흡 사항이 확인됨에 따라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방역당국이 계열화사업자를 상대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전국 최대 오리 계열화사업자인 다솔은 235개 오리 농가와 위탁 사육 계약을 맺고 있다. 특히 올겨울 들어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농가 14곳 중 4곳이 다솔 계열이다. 계열화사업자 중 AI 발생 건수가 가장 많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역학조사에서 다솔의 사육관리담당자 4명이 운행하는 컨설팅 차량 4대 중 3대의 위치추적장치(GPS)가 지난해 12월 이후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차량 1대는 지난해 8월 이후 운행 경로 기록이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컨설팅 차량은 계열 농가를 수시로 돌아다니며 방역 교육이나 사육 지도 등을 하기 때문에 AI가 발생하면 오염원을 퍼뜨릴 위험성이 높다. 방역당국이 AI가 발생하면 이동 제한 조치를 취하는 것도 농장 간 ‘수평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철새에 의한 감염이 이른바 ‘천재’라면 이러한 수평 전파는 ‘인재’라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관련 법은 축산 관련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GPS 등록 및 가동을 의무화하고 있다. GPS를 작동하지 않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당 차량의 축산시설 출입 기록과 동선이 파악되지 않아 신속한 방역 조치와 원인 규명을 위한 역학조사 등에 활용하기 어렵다”면서 “수사 등을 통한 추가적인 조사가 불가피하며 특별사법경찰권이 있는 검역본부에서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겨울 발생한 AI로 살처분된 가금류는 닭 90만 4000마리, 오리 68만 6000마리 등 159만 마리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2018-01-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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