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접수
온라인 신청 부모 보호자만 가능9월 30일 신청해도 9월분 지급
20일부터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주는 아동수당 신청을 받는다. 주민센터와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하며 첫 수당은 오는 9월 21일 지급된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수당은 소득인정액 기준에 해당하는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한다. 9월분 수당은 만 6세를 앞둔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지급하고 10월분은 2012년 11월생까지 지급한다.
보호자나 대리인은 20일부터 아동의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에 아동, 부모, 아동의 형제자매를 기재하고 서명, 지장, 인감을 통해 금융정보 조회에 동의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은 부모가 보호자인 때만 이용 가능하다.
그 외에는 보호자 확인을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에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도 필요하다.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앞선 6~8월 신청자와 동일하게 9월분 수당부터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9월 28일 신청한 뒤 행정절차 때문에 11월에 지급 결정이 내려져도 11월분 지급일에 9~11월분 수당이 한꺼번에 입금된다. 출생신고 뒤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일이 포함된 달까지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수당은 매월 25일 지급하고, 25일이 주말이거나 공휴일이면 전날 준다. 9월 수당은 추석 연휴로 인해 21일로 앞당겨졌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06-19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