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40% 노인 기초연금 월 30만원

소득 하위 40% 노인 기초연금 월 30만원

이현정 기자
입력 2019-08-30 00:56
수정 2019-08-30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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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14조 슈퍼예산] 복지

중증장애인 2만여 가구 생계보장
생계급여 4.3조 배정… 소득공제 30%
‘청년저축계좌’ 월 30만원 지원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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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소득 하위 40% 노인이 받게 될 기초연금액이 월 3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가난한데도 부양가족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제외됐던 중증장애인 2만여 가구가 생계보장을 받게 된다. 실업급여 예산도 대폭 늘었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취약계층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내년도 예산을 올해(72조 5148억원)보다 14.2% 많은 82조 8203억원으로 책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애초 정부는 2021년쯤 소득 하위 40% 노인에게 기초연금 최대 30만원을 지원하려 했다. 하지만 소득분배 지표가 갈수록 악화하자 인상 계획을 1년 앞당겨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이 받는 생계급여 예산도 5762억원(15.3%) 늘어난 4조 3379억원으로 책정됐다. 내년부터 25세~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30%의 근로소득 공제가 적용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선정 재산기준도 대폭 완화해 더 많은 사람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중증 장애인 수급자 가구에는 내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본인이 가난해 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돼도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자식, 배우자, 부모 등이 있으면 수급을 받을 수 없게 한 장치다. 정부는 올해(123만명)보다 9만명 많은 132만명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일하는 차상위계층(만 15세~39세) 청년의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저축계좌’도 새로 도입한다. 청년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30만원을 보태 3년이면 1440만원의 목돈을 쥘 수 있게 했다.

탈북민 모자 사망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예산을 780억원(190.7%) 증액했고,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시범사업을 하는 4개 광역지자체에도 60억원을 배정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규모는 올해보다 1조 895억원(13.8%) 늘었다. 지원 액수가 사상 최대로 증가했지만, 여전히 정부가 법적으로 건강보험에 줘야 할 비율(해당 연도 건보료 예상 수입액의 20%)에는 미치지 못한다.

실업자에게 지급하는 실업급여 예산도 올해(7조 1828억원)보다 32.5% 늘었다. 내년도 실업급여 예산은 9조 5158억원이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08-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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