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준 근로자 6만 8324명 대상
상반기 중 모바일앱 구축 등 편의 제고
지난해 폐업 등으로 직장을 떠난 근로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이 110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신문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폐업 기업 근로자가 받지 못한 퇴직연금 적립금이 2023년 말 기준 1106억원으로 집계됐다. 2만 1330개 사업장의 근로자 6만 8324명이 대상이다. 근로자가 퇴직연금 가입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직장이 도산 또는 폐업했거나 퇴직 후 퇴직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몰라 찾아가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잠자는 퇴직연금은 은행에 맡겨진 미청구 적립금이 1077억원으로 전체 97.4%를 차지한 가운데 증권사와 보험사에 각각 16억원, 12억원에 달했다.
고용부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금융회사는 미청구 퇴직연금을 손쉽게 조회, 청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현재 퇴직연금 가입자는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 포털 사이트에서 ‘내 연금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 자신의 적립금이 운용·관리되고 있는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확인할 수 있다. 미청구 적립금은 금융회사로 연락해 필요 서류 등을 제출한 뒤 찾으면 된다.
정부와 금융권은 이에 더해 금융결제원 모바일앱(어카운트인포)을 상반기 중 구축해 미청구 퇴직연금을 더 쉽고 편리하게 조회·상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금융사들은 폐업 기업 근로자인 고객에게 미청구 연금 보유 사실과 수령 절차를 맞춤형으로 안내하고, 비대면 청구와 수령이 가능하도록 연내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이다. 고용부 등 관계 부처는 좋은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업계 모범사례를 발굴·전파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