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행정조사 결과 발표
미신고 아동 45명 중 6명 사망 확인
소재 확인 안된 12명 경찰 수사 중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7월 시행”
아기 이미지. 서울신문DB
30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12월 출생아 중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되지 않은 채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영아들에 대해 지난달 27일부터 진행한 행정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사망신고 또는 사망진단서로 확인한 결과, 사망한 아동 중 5명은 병사 등으로 사망했다.
나머지 1명은 범죄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의심됐다. 해당 영아의 친모는 전수조사 전인 지난 2월 이미 검거돼 검찰에 송치됐다.
생존이 확인된 26명 중 11명은 출생신고가 완료됐으며, 9명은 부모의 혼인관계 문제 등으로 미뤄졌으나 곧 출생신고가 완료될 예정이다.
5명은 해외에서 출생신고가 된 경우로 파악됐다. 1명은 유산된 아이였으나, 의료기관에서 임시신생아번호를 잘못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기와 보호자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해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지자체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13명 중 12명의 소재는 여전히 수사 중이다. 생존이 확인돼 수사가 종결된 아동 1명은 현재 아동보호시설에서 보호 중이다.
복지부는 이번 지자체 조사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돼 신고한 건이 1건, 복지서비스를 연계한 건이 5건, 출생신고를 지원한 건이 3건이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제공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3차에 걸쳐 2010∼2014년생 아동 9603명, 2015∼2022년 출생 아동 2123명, 2023년 1∼5월생 아동 144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각 조사에서 469명, 249명, 7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한 바 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출생미신고 아동 발생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제도인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7월 19일 시행될 예정이며,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중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