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부부합산 최고 수령액 월 500만 원 육박

국민연금 부부합산 최고 수령액 월 500만 원 육박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4-05-29 09:57
수정 2024-05-2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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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제공.
국민연금공단 제공.
남편과 아내의 국민연금 수령액을 합쳐서 최고액을 받는 부부는 다달이 500만원 가까운 금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현재 국민연금 부부합산 최고 연금액은 월 486만원으로 조사됐다. 이 부부 각자의 월 수령액은 남편은 238만원, 아내는 248만원이었다. 월 300만원 이상 받는 부부 수급자는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계속 증가하고 있다.

부부합산 월 300만원은 2023년 기준 적정 노후 생활비(월 324만원)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부부합산 평균 연금액은 2019년 월 76만 3000원에서 올해 1월 말 기준 월 103만원으로 증가하는 등 계속 늘고 있지만, 적정 노후 생활비와 비교하면 아직은 부족하다.

남편과 아내의 국민연금 수령액을 합쳐 월 300만원이 넘는 부부 수급자는 2017년 3쌍이 처음 나왔다. 이후 올해 1월 현재 1533쌍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3년 전인 2021년(196쌍)과 비교해 7.8배로 늘었다. 지난 1월 말 기준으로 남편과 아내가 모두 다달이 국민연금을 타서 생활하는 전체 부부 수급자는 67만 2000쌍으로 집계됐다. 2019년 말에 비해 1.9 배로 증가했다.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가 아니라, 가입자 개인별로 장애, 노령, 사망 등 생애 전 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는 사회보험이다. 그렇기에 부부가 둘 다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수급권을 획득하면 남편과 부인 모두 노후에 각자의 노령연금을 숨질 때까지 받는다.

노령연금은 연금 수급 나이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을 말한다. 따라서 ‘부부 모두 국민연금에 들더라도 노후에 한 명만 연금을 탈 수 있을 뿐이어서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손해’라는 생각은 오해다.

다만 부부가 각자 노령연금을 받다가 한 사람이 먼저 숨지면 ‘중복급여 조정’으로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숨진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한 가지를 골라야 한다. 국민연금은 자신이 낸 보험료만큼 받아 가는 민간 개인저축 상품과는 달리, 일하지 못하게 돼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것에 대비한 사회보험이기에 소득 재분배 기능도 갖고 있다.

자신의 노령연금을 고르면 유족연금의 일부(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 연금 수급권자가 숨지면 이들에 의존해온 유족이 생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연금 급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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