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최저임금 구분적용 땐 사퇴… 법 개정할 것”

한국노총 “최저임금 구분적용 땐 사퇴… 법 개정할 것”

유승혁 기자
유승혁 기자
입력 2024-06-04 18:40
수정 2024-06-04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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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명 한국노총 “구분 적용 밀면 위원 사퇴”
“환노위에 한국노총 출신 多… 법 개정할 것”
최저임금 2차 회의…확대·구분 적용 등 공방
경영계 “구분 적용 필요… 확대 적용은 안 돼”
노동계 “사회 갈등 일으키는 주제는 걷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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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이 4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열린 최저임금 입법 대응 방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이 4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열린 최저임금 입법 대응 방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경영계가 ‘업종별 구분 적용’을 밀어붙인다면 위원 사퇴 수준을 넘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4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법 내 조항을 제거해 차별 적용 시도를 근본적으로 무력화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차별 적용은 경제적 차별이면서 사회 구성원의 자부심에 상처를 주고 사회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다”며 “차별이 정당화되는 사회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도 한국노총 출신 의원들이 대거 포진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회와 계속 소통하며 최저임금 차별 적용 시도를 뿌리 뽑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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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제2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4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제2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이날 제2차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저임금 구분 적용과 배달노동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대한 확대 적용 문제를 두고 다시 한 번 입장 차만 확인했다.

경영계는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을 들어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특고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결정 문제는 최임위의 법적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사용자 측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 주요 지급 당사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이들의 지급 능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미만율(전체 임금 노동자 중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인 노동자의 비율)이 업종별로 40~50% 포인트 차이를 보이는 비정상적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구분 적용을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고나 플랫폼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개인 사업주로 최저임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별도로 최저임금 필요성을 인정하는 주체는 최임위가 아니라 고용노동부 장관”이라며 “최임위가 (특고에 대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은 법적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용자 측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최근 언론을 통해 생산·수출 지표가 개선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지만 소기업·소상공인에겐 다른 세상 얘기다. 상당수가 폐업을 고민할 정도로 역대급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을 인상하더라도 업종별 구분 적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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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에 사용자 위원인 류기정(왼쪽) 경총 전무와 근로자 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에 사용자 위원인 류기정(왼쪽) 경총 전무와 근로자 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반면 노동계는 특고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현실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히며 업종별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근로자 측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전날 국회 앞에서 수많은 노동자가 최저임금 차별 반대 목소리를 내러 모였다. 업종별 차별 적용처럼 사회 갈등만 유발하는 논의는 걷어내고 제도 취지에 맞는 심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특정 업종만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이미 겪고 있는 인력난이 악화하고 해당 업종 경쟁력이 낮아질 것”이라며 “노동자이지만 자영업자로 분류돼 사각지대에 방치된 특고, 플랫폼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인재 최임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익위원 신규 위촉 등으로 올해 심의 일정이 촉박하지만 국민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밀도 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논의 과정에서 노사가 가장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예상되는 최저임금 구분 적용과 확대 적용에 대해 “다음 회의에서 계속 논의할 것”이라며 “내년도 최저임금이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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