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개를 도살한 농장 적발(경기특사경 제공)
경기 특사경은 화성시 한 농장에서 불법으로 개를 도살한다는 정보를 수집하고 잠복 수사 중 7일 저녁 도살 현장을 덮쳐 개 사체 1구를 확인하고, 살아있는 개는 화성시에 동물보호 등 후속 조치를 이행토록 했다.
170마리의 개를 사육하던 A씨는 당일 살아있는 개 1마리를 전기 쇠꼬챙이를 사용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불법 도살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매길 수 있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동물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도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제보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