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회사 ‘영업기밀’ 유해성분 정보 공개
미국, 캐나다 등은 20여년 전부터 의무화
합성니코틴으로 만든 액상 전자담배 제외
![담배 자료 이미지. AP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2/06/SSC_20250206175701_O2.jp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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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자료 이미지. AP 연합뉴스
내년 상반기부터 담배의 유해 성분과 성분별 독성·발암 여부 등이 낱낱이 공개된다. 그동안 ‘건강에 나쁘다’는 인식만 있을 뿐 정확히 어떤 성분이 담겼는지 알 수 없어 담배의 유해성을 입증하기 어려웠다. 유해 성분 검사·공개가 의무화되면 금연 정책이나 담배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는 6일 이런 내용의 담배 유해성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담배 유해성 관리법이 오는 11월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된 지 12년 만의 성과다.
현재는 담뱃갑에 적힌 니코틴·타르 함량과 발암물질 6종에 대한 경고 문구가 소비자들이 알 수 있는 유해 성분의 전부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담배에는 4000여종의 화학물질과 70종이 넘는 발암물질이 포함됐다.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이 2000년대 초부터 국제표준화기구(ISO) 기준에 맞춰 유해 성분 정보를 정부에 제출하는 것에 비하면 늦었다. 국내 흡연율은 2024년 기준 22.6%에 이른다.
![전자담배 이미지. 아이클릭아트](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2/06/SSC_20250206175720_O2.jpg.webp)
![전자담배 이미지. 아이클릭아트](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2/06/SSC_20250206175720_O2.jpg.webp)
전자담배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담배 제조업자 등 2년마다 유해성분 검사 이뢰
액상형 담배 대부분 차지하는 합성니코틴 제외국내 모든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 시행일(올해 11월 1일)로부터 3개월 이내 유해 성분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2년마다 그해 6월 30일까지 검사를 맡겨야 한다. 새로 출시한 담배는 판매개시일 이후 한 달 안에 성분 검사를 의뢰하면 된다. 담배 제조업자 등은 검사 결과서를 발급일 15일 내 식약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제출받은 검사 결과를 토대로 매년 12월 31일까지 시판 담배의 유해 성분과 성분별 인체에 미치는 정보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첫 공개는 2026년 하반기 이뤄지며 구체적인 공개 범위나 방법 등은 향후 ‘담배 유해성 관리정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유해성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만 합성 니코틴으로 만든 액상형 전자담배는 포함되지 않아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법에 따르면 합성 니코틴 액상형은 담배로 정의되지 않아 과세 대상이 아닐뿐더러 온라인이나 청소년 판매도 가능하다. 2019~2023년 청소년 흡연자 10명 중 3명(32%)이 액상형 전자담배로 흡연을 시작했고, 이렇게 흡연에 입문한 10명 중 6명(60.3%)은 현재 일반 궐련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승철 식약처 담배유해성관리TF 팀장은 “국회에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합성 니코틴 액상 담배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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