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라인 중단’ 현대차 노조간부 7명 유죄

‘생산라인 중단’ 현대차 노조간부 7명 유죄

입력 2013-08-12 00:00
업데이트 2013-08-12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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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노조와 협의 없이 배치전환을 추진한다며 자동차 생산라인을 중단시킨 현대자동차 노조 간부 7명에게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11일 업무방해, 폭력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대차 노조 간부 1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노조 간부 6명에게는 300만~80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11년 3월 현대차가 인력 조정을 위한 부서 배치전환에 노사가 최종 합의를 하지 않았는데도 기존 생산라인에서 만들던 클릭과 베르나 승용차 생산을 중단하고 신형 벨로스터와 엑센트 승용차를 생산하며 배치전환을 진행하려 하자 생산라인을 중단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치전환에 반발한 업무방해죄 등은 관계 법령에 보장된 노동기본권 행사가 아니라 불법적인 실력행사로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2013-08-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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