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연이율 1천10%’ 대부업자 구속기소

대구지검, ‘연이율 1천10%’ 대부업자 구속기소

입력 2013-08-12 00:00
업데이트 2013-08-1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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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본부장 김옥환 대구지검 강력부장)는 12일 연이율 1천10%의 무등록 사채업을 한 혐의(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34)씨를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지난해 5~7월 경북지역에서 급전이 필요한 A씨 등 5명에게 3천280만원을 빌려주고 연이율 1천10%의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빚을 제대로 갚지 않는 채권자를 폭행하거나 차량에 감금하고, 30여차례에 걸쳐 채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는 식의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무혐의로 송치됐으나 검찰이 추가 조사를 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김옥환 강력부장은 “검찰은 경북도청 등 관련기관에 이씨에게 피해를 본 채무자들이 상담 및 대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의뢰했다”며 “앞으로도 채권자를 폭행하는 등 민생침해 사범은 강력한 단속을 해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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