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회사 차고지 공터 집회 사전신고 대상 아니다”

대법 “회사 차고지 공터 집회 사전신고 대상 아니다”

입력 2013-10-25 00:00
수정 2013-10-25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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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없는 회사 차고지에서 한 옥외집회는 사전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4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택시일반노동조합 박모(46) 위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일반인이 다니지 않는 장소에서 신고 없이 이뤄진 집회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된 회사 차고지에서 열린 집회는 다른 법익과 충돌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이러한 장소에서 열리는 옥외집회까지 신고 의무 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 시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박씨는 2010년 2~3월 회사 측에 택시지부를 노동조합으로 인정하고 사무실을 제공해 달라며 회사 내 차고지 공터에서 수차례에 걸쳐 미신고 옥외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집시법에 따르면 옥외 집회를 개최하려면 집회 시작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10-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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