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700만원 ‘먹튀’…상습 무전취식 무더기 적발

술값 700만원 ‘먹튀’…상습 무전취식 무더기 적발

입력 2013-10-25 00:00
수정 2013-10-25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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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형사3부(김재구 부장검사)는 올 4∼10월 관내 술집이나 음식점에서 상습적으로 무전취식한 혐의(사기 등)로 이모(59)씨 등 7명을 구속 기소하고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19일부터 최근까지 강북구 미아동 일대 주점에서 한 번에 술을 100만원어치 마시고 돈을 내지 않는 등 8차례에 걸쳐 술값 700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치료감호소에서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고 출소한 지 이틀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지불 능력이 없는데도 매번 다른 손님들에게까지 술을 산다며 양주를 여러 병 시켜준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기소된 김모(27)씨도 지난 5월 노원구 상계동의 한 술집에서 양주와 안주 등 38만원어치를 주문하고 돈을 내지 않아 술집 주인에게 실랑이를 벌였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이 기간 적발된 무전취식사범들은 음식점이나 술집에서 주문한 뒤 “낼 돈이 없으니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등 대부분 막무가내식의 행태를 보였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무전취식은 피해 규모가 작거나 처벌 수위가 낮아 범행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피해 업주들이 대부분 영세 상인들이고 피해가 누적되면 이들의 생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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