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유출 수사 전망은
15일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회의록이 삭제·미이관됐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검찰이 조만간 발표할 회의록 유출 의혹 사건 수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최성남)는 지난 13일 회의록 사전 유출 및 불법 열람 의혹을 받고 있는 김무성(62) 새누리당 의원을 소환해 서해 북방한계선(NLL) 발언 경위 등에 대해 조사했다. 검찰은 다음 주 중 정문헌·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을 불러 조사한 뒤 이달 말쯤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대선후보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았던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부산 서면 유세에서 ‘노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을 포기했다’는 취지로 말해 논란에 휩싸였다. 김 의원의 발언은 회의록 내용과 순서 등에서 차이가 있을 뿐 원문의 8개 항목, 744자가 유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김 의원이나 새누리당이 지난해 12월쯤 회의록 원본이나 발췌본을 입수해 선거에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김 의원은 지난 13일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당시 보고서와 정보지가 많았는데 지라시(증권가 정보지) 형태로 회의록 문건이 들어왔다”며 “회의록 원본이나 발췌본을 본 적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김 의원 발언의 출처 및 회의록 유출 경위 등에 대해 납득할 만한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검찰이 ‘발언의 출처를 밝히지 못했다’ 혹은 ‘(지라시를 보고 발언했다는) 김 의원의 주장이 맞다’는 설익은 결론을 내놓는다면 검찰의 수사 의지에 대한 비난과 함께 ‘정치검찰’, ‘불공정·편파수사’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급 국가 기밀로 보관되던 회의록의 내용이 지라시로 유포됐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없는 데다 설사 사실이라고 해도 지라시의 배포 경위 및 유포자, 작성기관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없다면 국가기관의 정보 유출 문제 등이 논란거리로 남게 된다.
김 의원과 정 의원 등이 국정원에서 보관 중이던 회의록을 불법 열람하거나 유출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댓글 사건에 이어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한 모양새가 된다. 특히 1급으로 분류되던 회의록을 2급으로 낮춘 경위와 지시자에 대한 규명과 함께 외부로 유출한 국정원 직원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해 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11-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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