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윤재필)는 서울 강남에서 이른바 ‘풀살롱’(풀코스 룸살롱) 영업을 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강모(49)씨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5월 구속기소된 전모(36)씨 등과 함께 2010년 8월부터 2년 남짓 동안 강남구 삼성동 선릉역 근처에서 유흥주점 ‘아프리카’와 ‘마인’을 운영하면서 남자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소에서 하루 평균 150명의 남자 손님이 화대 32만∼33만원을 지불하고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3년간 영업을 지속하면서 매출액을 축소·허위 신고하는 방법으로 소득세와 소비세, 부가가치세 등 모두 140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는 2010년 5월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 무마 명목으로 관할 경찰서 형사과 경찰관들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4000만원을 ‘룸살롱 황제’ 이경백(구속기소)씨로부터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해당 경찰관들의 금품수수 사실이 드러나면 모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5월 구속기소된 전모(36)씨 등과 함께 2010년 8월부터 2년 남짓 동안 강남구 삼성동 선릉역 근처에서 유흥주점 ‘아프리카’와 ‘마인’을 운영하면서 남자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소에서 하루 평균 150명의 남자 손님이 화대 32만∼33만원을 지불하고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3년간 영업을 지속하면서 매출액을 축소·허위 신고하는 방법으로 소득세와 소비세, 부가가치세 등 모두 140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는 2010년 5월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 무마 명목으로 관할 경찰서 형사과 경찰관들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4000만원을 ‘룸살롱 황제’ 이경백(구속기소)씨로부터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해당 경찰관들의 금품수수 사실이 드러나면 모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11-16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