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이 ‘독도는 우리땅’ 금지” 지만원 집행유예 확정

“김대중 대통령이 ‘독도는 우리땅’ 금지” 지만원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13-11-24 00:00
수정 2013-11-24 10: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트린 혐의(사자 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된 보수논객 지만원(7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지씨는 2009년 11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8년 한일어업협정을 맺고서 우리 쌍끌이 어선을 북한에 주자고 제안했고,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노래를 금지곡으로 지정했다”는 허위 사실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씨는 또 ‘김 전 대통령이 5·18 당시 김일성과 짜고 북한 특수군을 광주로 보냈다’는 취지의 글을 유포하기도 했다.

1심은 지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