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사회적인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이른바 ‘석면 베이비파우더 사태’와 관련해 국가와 제조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베이비파우더를 사용한 유아와 부모 등 85명이 국가와 제조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공건물의 65%가 석면이 함유된 자재를 사용하고 있는 등 일반인도 생활 속에서 어느 정도 석면에 노출된다”며 “단기간 소량 노출 시 발병 가능성이 낮은 데다 정신적 충격 등은 의학적,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제조사의 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2014-03-05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