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객관적 자료 없어도 日 강제징용 위로금 지급”

법원 “객관적 자료 없어도 日 강제징용 위로금 지급”

입력 2014-03-05 00:00
수정 2014-03-05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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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장해를 증명할 객관적 자료가 없더라도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관련 법률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기보다 피해자 편에 서서 내린 결론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부장판사)는 양모씨 유족이 위로금을 지급하라며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양씨는 1940년 일본 오사카에 끌려가 해방될 때까지 노무자로 일했다. 고국에 돌아온 양씨는 1978년 사망했다. 지원위원회는 2011년 양씨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로 결정했다.

이후 유족은 양씨가 일본에서 팔다리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며 지원위원회에 위로금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절단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그러자 유족은 팔다리 절단 대신 양씨의 허리 부상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이번에는 “양씨가 징용 가서 골병이 들고 허리가 굽었다”는 등의 친인척 진술을 근거로 제시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강제동원 피해자나 유족은 ‘노동력의 영구 손실 또는 감소를 초래할 정도로 입은 부상’과 그 증거 자료가 있어야 지원위원회에서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유족은 재판에서도 양씨의 장해에 대한 객관적·구체적 자료를 내놓지 못했다. 법원은 그래도 유족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양씨가 일제에 의해 강제 노역을 하던 중 허리에 부상을 당해 장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양씨가 귀환해 사망하기까지 시대 상황, 양씨가 사망한지 30년 이상 지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객관적·구체적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전제했다.

이어 “희생자 지원법의 목적과 취지는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해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국가가 인도적 차원의 위로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고통을 치유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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