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129억 횡령 건축업자 항소심서 116억 무죄

회삿돈 129억 횡령 건축업자 항소심서 116억 무죄

입력 2014-03-20 00:00
수정 2014-03-2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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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원심 파기 조세포탈 유죄 징역 2년 선고

부산고법 형사합의1부(문형배 부장판사)는 20일 회삿돈 129억원을 횡령한 혐의(횡령, 조세포탈)로 기소된 건축설계업체 G사 대표 신모(61)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2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벌금 25억원을 선고했다.

신씨는 건축설계와 감리 전문업체 G사를 운영하면서 가지급금 명목으로 법인 계좌에서 돈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이사회 승인없이 2007년부터 2012년 10월까지 회삿돈 129억원을 횡령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법인세 26억원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인 회사 운영실태와 회계처리 방식, 가지급금 지급이 상법상의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처에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능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돈을 임의로 유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공소사실중 116억원 횡령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계열사 지원금 12억8천만원에 대해서는 피고인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횡령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인자금을 계열사 지원금 명목으로 현금으로 출금하는 방법으로 5년간 12억9천만원을 횡령하고 각종 비용을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해 죄질이 무겁지만 횡령액 대부분이 계열사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점, 포탈 세액 일부가 이미 납부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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