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법관은 건전한 상식에 기초해 판결해야”

양승태 “법관은 건전한 상식에 기초해 판결해야”

입력 2014-04-02 00:00
수정 2014-06-1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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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51명 임명식서 자세 당부… ‘황제 노역’ 판결 여론 의식한 듯

“법관의 판결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에 기초한 보편타당한 것이어야 하고 합리적인 가치관에 근거해야 합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신임 법관 51명 임명식에서 “법관의 양심은 가장 중요한 재판 규범의 하나이며 독선적이고 편향된 견해를 고집하는 것은 법관으로서 가장 경계해야 할 자세”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이는 이른바 ‘황제 노역’ 판결 등 최근 법원 판결의 적정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관의 올바른 판단과 재판을 통해 국민과 소통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취지로 풀이된다. 최근 해외 도피 중이던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이 귀국해 노역장에 수감되면서 하루에 5억원의 벌금이 탕감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환형유치 금액을 책정한 장병우(60) 광주지법원장도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이로 인해 지역법관(향판)과 지방유지 간 유착 의혹도 제기됐다.

양 대법원장은 또 “한 사람의 법관이 바로 법원”이라며 “국민은 자신이 접하는 법관 한 사람을 보고 법원 전체의 모습을 그려낸다”고 말했다. 이어 “법관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국민에게 실망을 준다면 그로 인해 법원 전체가 불신을 받게 된다”며 “존경과 신뢰가 따르지 못한다면 아무리 전문 지식이 뛰어나다 해도 국민은 진정한 법관으로 여기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진정한 법관으로 인식되지 않는 법관이 하는 재판은 가치 없는 독백에 불과하다”며 “법관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면 법률 기술자에 지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재판 독립의 원칙은 스스로의 힘으로 쌓고 지켜야 할 신뢰의 탑”이라면서 “법관의 직무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할 책임을 수행하는 데 있음을 잊지 말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임명된 신임 법관 51명은 법조계에서 3년 이상 일한 단기 법조 경력자들이다. 군법무관을 거친 사법연수원 40기 수료자 50명과 변호사 출신 1명이 임명장을 받았다. 김용현, 김상우 판사는 배우자가 이미 각각 서울행정법원과 서울서부지법 판사로 근무하고 있어 부부 판사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한편 양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대법관 회의를 소집해 장 법원장의 사표 수리 여부, 지역법관 및 환형유치 제도 개선 등에 대해 논의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4-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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